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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특허소송제도 브랜드상표등록을

특허소송제도 브랜드상표등록을


 

작은 공간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맥주집을 스몰비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스몰비어가 한동안 인기를 끌면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스몰비어의 대표주자인 'ㄴ'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인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특허소송제도를 통해 진행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과거에 ‘ㄱ’을 상표로 등록하고 간이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나중에서야 상표권을 출원한 ‘ㄴ’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면서 영업 지역을 늘려가자 A씨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A씨는 ‘B’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ㄱ’ 상표와 ‘ㄴ’상표가 비슷하고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한 ㄴ상표 측은 특허소송제도에 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ㄴ와 ㄱ 모두 ‘B’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두 개의 브랜드를 혼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정결과를 근거 삼았는데요. 5개의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ㄴ’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 ‘B’나 ‘ㄱ’이 아닌 ‘ㄴ’으로 칭한다고 답했습니다. ‘ㄴ’와 ‘ㄱ’를 헷갈려 하는 사람은 약 14%뿐이었는데요.


A씨가 ‘ㄱ’라는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C사에서 ‘ㄴ’를 사용했고, 전국에 약 7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열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ㄴ 측이 여러 매체를 통해 꾸준히 브랜드를 알려 온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은 ‘ㄴ’을 운영하는 C사가 ‘ㄱ’ 등을 소유한 A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ㄴ 측과 A씨는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 소송도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처럼 특허소송제도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관련 분야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상표등록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브랜드상표등록 외에도 특허소송제도에 능통한 변호사로서 실질적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