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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상표등록 취소소송 식별력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소송 식별력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앞서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나온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첫 번째 판례가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상표인지를 따지려면 앞서 등록된 상표가 시장에서 단독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번 판결은 먼저 등록한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A사는 과거 'ㄱ'을 우리나라에 상표등록하고 이후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해왔습니다. 몇 년 뒤 B사가 'ㄴ'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A사는 특허심판원에 B사가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이므로 등록을 취소해달라 했지만 기각 당하자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에 따라 취소대상인 '수요자를 혼동에 빠뜨릴 수 있는 상표'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이후 등록한 ㄴ의 등록시기를 기준으로 앞서 등록한 ㄱ이 동일하게 쓰인 ㄷ단어 부분에 대한 식별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당시 기준으로 ㄱ의 매장 수가 전국적으로 180개 이상이었고, 이 매장들을 관리하는 A사는 국내에서 제2위의 커피체인점 업체로 약 1100억원의 연 매출액을 달성한 점, 4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 1위에 선정된 점, 거래계에서 상표와 관련된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ㄴ 상표등록한 무렵에는 이미 A사의 상표 부분인 'ㄷ'이 수요자들에게 뚜렷하게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상표의 공통부분인 'ㄷ'부분이 식별력을 갖는지 여부를 ㄴ 등록시가 아닌 ㄱ 상표등록 무렵으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ㄷ' 상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식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ㄴ이 등록취소상표가 되는지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잘못 이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 상표권자인 미국 A사가 'ㄴ' 상표권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삭표의 식별력은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법은 다소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백창원 변호사의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