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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상표소송변호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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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제품을 고르더라도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개개인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혹은 더 잘 알려진 상표의 제품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한 제품들이 갖는 상품은 의미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상표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통해 상표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회사로 잘 알려진 A사는 'ㄱ'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B사는 'ㄴ'를 등록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했고, A사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는 표장의 겉 보기에 일부 비슷하기는 하지만 표장 전체의 외관과 호칭에 차이가 있고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상표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ㄴ’ 상표와 A사가 앞서 등록한 상표인 'ㄱ'는 한자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몇몇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자가 추가돼 있고, 글자체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겉보기에 전체적으로 다르다며 호칭도 음절수가 달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ㄱ'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조어라도 그 뜻이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상표는 'ㄱ'라는 한자어를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념적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다르지만 관념의 유사성을 압도할 만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화장품 상표 'ㄱ'을 등록한 A사가 'ㄴ'이라는 다른 화장품 상표의 등록권자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특허법원에서의 판결과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표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상표법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은 물론 노하우를 가진 상표소송변호사로서 상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