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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상표권과 상표권침해 소송으로

상표권과 상표권침해 소송으로



다양한 발명이 나오면서 상표와 디자인 등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 또한 비례하듯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금일은 상표권과 상표권침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표권과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액은 어떻게 추정될까요?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회사이름과 같은 상표를 등록하고 금속제 창문틀, 문, 금속제 난간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몇 년 후 B사는 A사의 이름과 유사한 ㄱ상표를 이용해 A사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했는데요.


이에 A사는 ㄱ상표가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결취소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끝나지 않고 A사는 그간 'A사'의 통상 사용료 약 40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은 상표권과 상표권침해 당한 경우 손해가 일어난 부분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의 정도는 손해가 일어날 염려나 가능성의 정도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을 침해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며 B사는 A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ㄱ상표'를 사용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B사는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약 4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였던 회사 측에서는 침해기간에 비례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을 받을 손해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상표권과 상표권침해 소송에서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상표법에 대해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탄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변호사는 다양한 승소경력은 물론 사회의 굵직한 문제들을 다루어 그간 쌓아온 노련한 자세와 체계적인 분석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