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법위반 소송으로 상표법위반 소송으로 통틀어 봤을 때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교재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표시를 한다고 해도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명문대학교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교육분야에서도 상표와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상표법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7년 2월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표 A를 학원교재에 부착해 수강생들에게 나눠주고 ㄱ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공사에서 출제한 문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모두 유죄로 판단해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은 'A'표장은 책이 한국교육방송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