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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식별력

상표 식별력 독점하려면? 상표 식별력 독점하려면?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할 경우 상표권자 말고는 등록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인데요. 법원은 소비자가 봤을 때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상표 식별력이 있어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경쟁사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는 ‘표장’이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어떤 경우 상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해 상표 독점의 권리를 인정했는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공사는 ‘ㄱ G.class’라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개월 후 B사는 ‘ㄱ G프리미엄’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ㄱ G프리미엄’은 ‘ㄱ G.class’의 독점적인 권리 안에 속한다며 ‘ㄱ.. 더보기
상표식별력 상표권리에 상표식별력 상표권리에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출원 가능한 상표는 ‘도형, 문자, 기호, 입체적 형상 내지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더한 것’으로 이것을 표장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소리와 냄새 등을 상표로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표장으로 인해 상표에서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상표식별력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A' 상표권자 ㄱ씨는 ㈜ㄴ사의 '매직A 매직B'이 '매직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ㄱ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인용심결을 하자 ㈜ㄴ사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특허법원은 ㄱ씨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년간 '매직A'를 청소하는데 쓰이는 스펀지로 지칭하는 카테고리 명칭으로 사용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