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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등록

상표법변호사 상표출원등록을 상표법변호사 상표출원등록을 식당에서 쓰이는 재료의 원산지는 그 가게의 매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잘못된 업체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표법변호사와 함께 재료와 관련된 상표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참치전문식당체인 A참치 대표는 최초 B참치 사업가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같은 상표출원등록을 하려 했지만 ‘독도’라는 지리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거부되자 ‘독도 근해에서 어획된 참치를 사용함’이란 문구를 넣어 2013년 8월 상표출원등록 했습니다. 그 뒤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점 업주 ㄱ씨.. 더보기
상표사용 서비스표출원을 상표사용 서비스표출원을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상표에 속하는 것이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이 되어야 상표사용이 가능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표사용 분쟁으로 잦은 소송이 발생하는데요. 피자 가게인 A사가 서비스표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커피 가게 B사를 상대로 상표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낸 소송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6년 A라는 서비스표출원을 해 등록을 하고 2010년부터 A를 서비스표로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200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며 커피와 차, 와플 같은 간단한 음식.. 더보기
서비스표등록 인정을 서비스표등록 인정을 청소년,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중에서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칙상 청소년 알바는 만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하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무를 원할 경우 고용 노동부에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방학기간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직장인들은 퇴근시간 이후에 있는 아르바이트 위주로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의 연령대는 다양하고 그에 맞는 일거리도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잘 알려진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업체인 A업체의 상호가 서비스표등록이 인정되면서 앞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