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사용 서비스표출원을 상표사용 서비스표출원을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상표에 속하는 것이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이 되어야 상표사용이 가능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표사용 분쟁으로 잦은 소송이 발생하는데요. 피자 가게인 A사가 서비스표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커피 가게 B사를 상대로 상표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낸 소송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6년 A라는 서비스표출원을 해 등록을 하고 2010년부터 A를 서비스표로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200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며 커피와 차, 와플 같은 간단한 음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