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태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명의무태만 시 손해배상을 설명의무태만 시 손해배상을 의사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부부 일방에게만 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수술을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편, 수술 후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수술할 때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염증이 생겼다거나 수술로 발생한 염증을 치료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병원의 설명의무태만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A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이후로 통증이 심해져 A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은 검사 결과 허리디스크로 진단해 수술을 했고 이후 ㄱ씨의 상태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