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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태만 시 손해배상을

설명의무태만 시 손해배상을



의사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부부 일방에게만 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수술을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편, 수술 후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수술할 때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염증이 생겼다거나 수술로 발생한 염증을 치료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병원의 설명의무태만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A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이후로 통증이 심해져 A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은 검사 결과 허리디스크로 진단해 수술을 했고 이후 ㄱ씨의 상태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보름이 지나 갑작스레 허리 및 옆구리와 다리 부위 통증으로 재입원했습니다. A병원은 수술 부위에 감염 징후가 발견돼 치료를 했지만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ㄱ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 졌고, 의료진은 척추염 소견을 확인해 입원 치료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특히 ㄱ씨는 수술을 받을 당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설명했을 뿐 환자에게는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 사항을 전달하지 않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했다며 설명의무태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은 수술 당시 원고와 배우자에게 동시에 수술의 합병증 등을 설명했다면서 다만 수술설명서에는 배우자의 서명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처에게 수술의 방법과 내용, 감염을 비롯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리고 수술설명서에 배우자의 승낙을 받았으나, 원고 본인에게는 수술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태만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결국 원고는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위자해야 한다며 감염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병력, 수술의 필요성, 나이와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3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A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설명의무태만 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를 금전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증거관계와 변론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경력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실질적인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믿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