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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아파트 화재사고 손해배상은?

아파트 화재사고 손해배상은?



대부분 주차장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상고온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방수하게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역할을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아파트 화재사고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B씨 차 근처에 있던 승합차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B씨 차로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차 일부가 타버렸습니다.


문제의 불씨로 인해 B씨의 차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전체에 그을음이 생길 때 까지도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B씨는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한 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라며 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을 모를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커져 손해를 입었다면 하자가 화재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해당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공작물인 스프리클러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불에 타버렸으므로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들은 B씨 차량의 견인비와 수리비, 수리로 차량을 사용 못했던 약 두 달 간의 차량 렌트비 등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화재가 피고의 큰 과실로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B씨가 내세운 차량 교환가치 감소액 1200만원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A아파트 입주민인 B씨가 화재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손해를 입었으니 수리비와 렌트비용 등 1716만원을 달라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약 3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화재사고가 확대된 원인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면 공작물의 점유자로부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해 변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진행하면서 풍부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