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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의소, 전방주시의무

손해배상청구의소, 전방주시의무



자동차 운전 도중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사 시행자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해 공사시행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는데요.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가용을 운전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해 공사현장의 왕복 2차로에 진입해 차를 몰던 중 도로 끝지점에 이르러 약 680cm 정도의 낮은 낭떠러지로 추락해 폐쇄성 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이나 가드레일 등이 미설치된 상태였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도 없었는데요. 그러자 ㄱ씨 측은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원고 ㄱ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총액인 7500만원 상당, 차주인 ㄱ씨의 아버지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830만원 상당, ㄱ씨의 어머니에게는 위자료 500만원, ㄱ씨의 동생에게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시행사의 공사현장관리책임자였던 ㄴ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씨 등의 손해배상청구의소에 대해 피고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보존에 따른 하자가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ㄱ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데요. 이때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만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