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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자전거사고사례 손해배상청구변호사

자전거사고사례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학교 수업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못 보고 치어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부모가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같은 자전거사고사례는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ㄱ군은 오후 4시쯤 하교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ㄴ군이 먼저 가고 있던 ㄱ군을 못 보고 그대로 달려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진 것입니다.


ㄱ군은 이 자전거사고사례로 인해 치아 3개가 부서졌는데요. ㄱ군 측에서는 ㄴ군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며 ㄴ군과 ㄴ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ㄴ군 측은 자전거를 천천히 타고 있었는데 A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ㄱ군이 ㄴ군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치료비 등 1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자전거사고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가 난 길은 주변 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도로로 사고가 났을 때에도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목격자들이 '속도가 붙은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돌진했다'는 뜻의 내용으로 진술한 점을 보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ㄴ군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ㄴ군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ㄴ군의 부모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들은 ㄱ군에게 치료비 약 1190만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부모에게 위자료 각 150만원 등 총 약 1740만원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 민사부는 ㄱ군과 ㄱ군의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ㄴ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약 17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위 자전거사고사례와 비슷한 일을 겪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백창원 변호사손해배상청구변호사로서 다수의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