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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누구?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누구?



공중목욕탕을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우나에 갔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부상을 당했다면 사우나 관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련 판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지역 소재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탕에 들어가다가 닫혀있지 않은 배수구 구멍 안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 발가락 신경 등을 다쳤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는 문제의 사우나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탕 배수구를 닫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이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출입을 막거나 위험하다는 경고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법 제756조 1항에 따라 A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며 ㄱ씨가 입은 손해를 연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1항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일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사와 ㄴ씨는 ㄱ씨가 탕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므로 ㄱ씨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탕은 물거품이 나와 이용자로서는 직접 탕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자세히 상태를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중목욕탕의 이용자가 탕 안에 위험요인이 있을 상황까지 감안해 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사와 ㄴ씨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통틀어 ㄱ씨와 가족들에게 총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사우나에서 다친 ㄱ씨가 사우나를 운영하는 A사와 시설관리자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와 ㄴ씨는 ㄱ씨와 가족들에게 7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억울하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한 소송 준비가 가능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로서 이 같은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