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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민사법률상담 손해배상청구권을

민사법률상담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처럼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한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택 담벼락 곳곳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균열이 생긴 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 배수로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결국, 길이 20m의 A씨 집 담벼락은 심하게 기울어 담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이 기울어진 이유를 살피던 A씨는 이전에 B시가 농로 포장공사를 한 사실이 떠올랐는데요. 당시 해당 공사를 하면서 A씨의 담 바로 옆에 담과 나란히 도랑을 파 'U'자형 플륨관 배수로를 놓았습니다.





A씨는 이 때 B시와 시공업체가 자신의 담 기초에서 20㎝가량 가까이 굴착작업을 하고, 담과 플륨관 사이에 뒤채움 공사를 소홀히 해 담장이 기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을 철거 하고 재신축한 A씨는 약 4600만원의 공사비배상을 요구하며 B시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B시 등은 담이 있던 곳이 연약지반이고, 담을 설계도에 따라 세우지 않아 담이 기울었으므로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에 있어 민사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공사가 종료된 공용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배수로에 가까운 A씨의 담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면서 나머지 40%는 원고인 A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문제의 담은 높이와 깊이가 각각 2.5m, 2m, 2.5m의 반중력식 옹벽으로 설계됐으나 실제 설치한 담은 깊이 1.48m의 L형 옹벽이라며 기초가 연약지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설계도에 따라 설치됐다면 기울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만큼 원고에게 40%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시와 시공업체는 원고 A씨에게 청구액의 60%인 약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기 위해서 민사법률상담을 할 경우 보다 탄탄하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승소경력을 토대로 실질적인 민사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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