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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세탁소 분실 시 손해배상은?

세탁소 분실 시 손해배상은?

 

 

집에서 세탁이 불가능한 옷들이 있지요. 이런 옷들은 세탁소에 맡기게 되는데요. 만약 세탁소 분실로 인해 세탁물을 잃어버렸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이 세탁소에 양복을 맡겼는데 바지가 분실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양복 상·하의의 중고품 가격에서 바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인정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세탁소 분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A씨는 양복 세탁을 맡겼는데 상의만 인도받고 바지가 분실되자 법원에 세탁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세탁소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일부 패소한 A씨는 항소했고 손해배상금으로 1심에서 청구한 700만원이 아닌 양복 하의 가격 200만과 위자료 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는데요. 이에 항소심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양복 한 세트 가운데 상의와 하의의 가격 비율은 약 65 대 35인 사실, 잃어버린 원고 소유의 양복 세트 중고의 가격이 약 76만원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라고 봐야 한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원고에게 중고가의 35%인 26만89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분실 관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하다고 여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세탁물의 가격을 바탕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이 사건에서 세탁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객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탁요금의 20배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1심 판결에서 나머지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세탁소 분실 시 세탁소에 중고가격의 35%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이처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