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청구

범퍼카 사고 손해배상을

범퍼카 사고 손해배상을

 

 

놀이동산에 가면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어 온 가족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놀이기구 탑승 시에 따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듯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 5세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범퍼카 사고 사건에 대해 법원은 놀이기구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ㄴ씨는 만 5세 아들 ㄱ군과 함께 강원도 소재 모 테마파크에서 ㄷ씨가 운영하는 범퍼카에 탔습니다. 아버지 ㄴ씨는 아들을 자신의 옆 자리에 태우고 범퍼카를 움직였는데요. 그러데 범퍼카 하단에 ㄱ군의 오른쪽 발이 빠져 발등이 바닥에 긁히면서 두 달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범퍼카 운영사업자 ㄷ씨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지검은 범퍼카의 구조상 문제가 없고, ㄷ씨가 해당 사건의 범퍼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에 A와 부모는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 범퍼카 운영 사업자 등을 상대로 범퍼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범퍼카 운영 사업자 ㄷ씨는 범퍼카에서 다리를 뒤쪽으로 옮기면 자칫 발이 빠질 수도 있는 구조로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가림막 설치 등의 쉬운 작업으로 위험성을 쉽게 막을 수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미설치한 점, 그럼에도 ㄷ씨는 범퍼카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어 피고 ㄷ씨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ㄴ씨는 범퍼카를 안전하게 몰아 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아들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범퍼카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잘못으로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개연성이 짙어 ㄴ씨의 잘못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 잘못을 50%로 참작해 ㄷ씨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퍼카 운영 사업자 ㄷ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ㄷ씨는 원고 A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약 3100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범퍼카 사고처럼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관리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창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