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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처리를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처리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다가 ㄴ씨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ㄱ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ㄱ씨는 ㄴ씨 차량의 보험사인 A보험사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약 130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했는데요.

 

합의를 마친 ㄱ씨는 이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ㄴ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달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의 관계는 자동차보험사가 끝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ㄴ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 시 ㄱ씨가 포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끝내고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ㄱ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ㄱ씨가 진료비와 교통비 등 약 2600만원을 달라며 운전자 ㄴ씨를 상대로 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보험처리로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에게는 따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든든한 조력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백창원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적절한 사건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