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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안전모 미착용 부상 입어

안전모 미착용 부상 입어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로 파도를 만들어내 점프나 회전 등의 여러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로 근래에 들어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웨이크보드를 즐기기에 앞서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웨이크보드를 타고 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물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몇 년간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ㄱ씨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고 A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ㄴ씨도 자세한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ㄴ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자를 위해 모터보트에 무게를 실으려고 사람들을 태운 채 모터보트를 운전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한 ㄱ씨는 A사를 상대로 약 3억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웨이크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가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웨이크보드를 타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ㄱ씨의 수준에 맞춰 모터보트의 속도나 방향을 다루고 물 위의 상태 등을 감안해 안전한 방법으로 모터보트를 몰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웨이크보드로 구사하려는 점프 동작은 정식 선수가 아닌 일반 사람이 해내기 어렵다며 ㄴ씨는 ㄱ씨가 웨이크보드로 점프 동작을 시도할 것임을 알면서도 ㄱ씨가 초보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안전교육 없이 진행하거나 안전모 미착용을 방치하고 ㄱ씨의 점프 동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모터보터에 태우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상의 공법적 규제는 수상레저의 안전성을 위한 가장 작은 기준일 뿐이고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회피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ㄱ씨도 웨이크보드를 타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이를 감수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씨가 수상레저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약 1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안전모 미착용으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본인의 과실과 업체 측의 과실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사실관계와 증거 등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안전모 미착용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레저스포츠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상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