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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직장내 성폭행 회사에도 책임이

직장내 성폭행 회사에도 책임이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때와 장소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을 때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직장내 성폭행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업무의 총괄자인 공장에서 ㄴ씨는 부하 여직원인 ㄱ씨에게 "사랑한다. 사귀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냐?"며 억지로 키스하는 등 두 번에 걸쳐 직장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ㄴ씨는 퇴근길 ㄱ씨를 억지로 자차에 탑승시키고 ㄱ씨가 차 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장소를 옮겨 피곤함을 풀기 위해 잠시 쉬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해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ㄴ씨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는데요. ㄱ씨는 그 해 ㄴ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해마다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완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이나 근무평가 등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때와 장소의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직장내 성폭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ㄴ씨는 ㄱ씨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며 강간 피해 역시 ㄱ씨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사는 이 같은 사건을 알게 됐음에도 ㄱ씨와 ㄴ씨가 함께 같은 공장 내에서 계속 일하도록 방치했다며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ㄱ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없이 'ㄱ씨의 근무태도가 나쁘다'는 ㄴ씨의 주장만을 인정해 ㄱ씨를 타 지점으로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씨가 직장 상사인 ㄴ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 등은 연대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직장내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피의자는 물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건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