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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해외여행 사고 손해배상을

해외여행 사고 손해배상을

 

 

요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행사 측에서는 다양한 여행상품을 제시하면서 고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외여행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로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을 즐기다가 자유시간에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숨을 거두었는데요. 이에 대해 여행업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 가족은 ㄴ사가 제공하는 동남아시아 여행상품을 구입해 현지로 향했습니다. ㄱ씨 남매는 자유시간을 이용해 지내고 있던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두 사람은 물 속으로 떨어졌고 뒤이어 오던 모터보트와 부딪히면서 ㄱ씨는 즉사했고 ㄱ씨의 여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미소지자였으며, 운전자가 주의를 소홀히 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족은 해외여행 사고에 대해 약 7억 9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ㄴ사 측은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 내용에 없었으며, ㄱ씨 등은 바나나보트를 타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여행상품을 고를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안에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ㄴ사는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검토해 ㄱ씨 등이 바나나보트를 탑승 중에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없애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에 따른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ㄱ씨 등이 바나나보트에 타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해외여행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ㄱ씨 등이 이용한 여행상품은 자유일정이 포함돼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저렴했고 ㄴ사가 자유일정 동안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을 조심해 달라고 청한 점이 인정된다며 ㄴ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씨의 유족이 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 사고를 당했을 때 상황에 따라 업체 측의 책임 여부가 달라져 먼저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해외여행 사고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여행사와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