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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찾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찾는다면

 

 

관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한의원을 찾아 침이나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익숙할 텐데요. 만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관련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우측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불편함을 느껴 ㄴ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했습니다. 이틀 동안 한방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후 ㄱ씨의 우측 골반과 허벅지의 힘줄 집에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부위 쪽에는 괴사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의사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ㄴ씨는 재판과정에서 통증 부위에 적절한 치료를 한 만큼 과실이 없고, ㄱ씨가 호소하는 증상은 시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발생해 한방치료와는 무관하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침 치료 부위와 문제의 증상이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침 치료 시 적절하지 않은 피부 살균으로 인해 세균이 피부 내부로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한의원 방문 시 압통 내지 열감이 확인됐으면 침 치료는 부적절하고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의 이전의 병력과 몸 상태를 꼼꼼히 관찰해 한방 치료가 적절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침 시술을 했고 이로 인해 염증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ㄱ씨가 한의원을 가기 전 이미 염증의 초기 증상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ㄱ씨가 청구한 4000여만원 가운데 1000여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다음 부작용이 생긴 ㄱ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서 병원의 의료소견서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배상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잘못된 시술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로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