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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골프장 사고 대처하려면

골프장 사고 대처하려면

 

 

골프 라운딩을 하다가 일행이 친 공에 맞아 고객이 한쪽 눈을 잃었다면 골프장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된 골프장 사고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매형 ㄴ씨 등 아는 사람들과 함께 A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즐겼습니다. 골프에 능숙하지 않은 ㄴ씨는 티샷을 한 공이 떨어진 페어웨이로 이동해 다음 샷을 했는데, 공이 잘못 맞아 앞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10m가량 앞쪽에 서 있던 ㄱ씨의 얼굴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공을 발견 못한 ㄱ씨는 이 사고로 왼쪽 눈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ㄱ씨는 같은 해 캐디가 골프경기를 보조하고 이끌면서 고객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해 골프장 사고가 났으니 A사 등은 약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골프장 사고에 대해 재판부는 캐디는 골프장 코스를 안내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맡아 주는 등 방문한 고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보조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방문 고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없애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가 났을 때 캐디가 ㄱ씨 일행이 공을 치기 전에 ㄱ씨가 공이 놓인 선상보다 먼저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공을 치지 못하도록 경고나 제지를 하는 등으로 내장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ㄱ씨도 골프경기를 하면서 타인이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안전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A사 등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경기도 지역 소재 모 골프장에서 눈을 다친 ㄱ씨와 그 가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와 골프장의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 등은 함께 약 1억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골프장 사고가 났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많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신속히 대처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골프장 사고 등과 같이 스포츠 시설에서 이를 사용 중에 벌어진 사고로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