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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소송 집기를 처분해

임대차계약소송 집기를 처분해

 

 

임대차계약이 끝나게 되면 건물 안에 있던 온갖 기구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임차인 측의 집기를 멋대로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임대차계약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알고 지내던 ㄷ씨를 시켜 ㄴ씨 어머니 소유 주택 일부를 임차해 자신의 집기를 맡아두었습니다.

 

이후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자 ㄴ씨 어머니는 그 해 ㄷ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겠으니 집기를 정리해달라고 내용증명을 송달했고, ㄴ씨는 ㄷ씨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자 한 달이 지나 ㄱ씨의 집기를 전부 다 처분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소송으로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임대료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보증금에서도 상계 처리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2개월안에 계약을 다시 맺지 않으면 집기를 임의 처분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ㄴ씨가 계약 해지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ㄱ씨의 집기를 처분했으므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임의 처분된 집기의 가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ㄴ씨가 ㄷ씨에게 집기를 가져가라고 두 번 통보했고, 집기 일부는 1년간 갖고 이씅면서 수거할 기회를 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ㄱ씨가 입은 손해는 청구금액의 10% 정도로 인정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ㄴ씨는 ㄱ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집기를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민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