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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자연재해 사고 손해배상은?

자연재해 사고 손해배상은?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가운데 대표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속합니다. 때문에 자연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단지 내 나무 옆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됐다면 나무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보다 나무 근처에 차를 세워둔 승용차 주인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ㄴ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아파트 주민 ㄱ씨의 차량 지붕이 손상됐습니다.

 

ㄱ씨가 보험에 가입한 A보험사는 ㄱ씨에게 차량 보험금 약 700만원을 지급한 다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심은 피고가 보험사에게 약 1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해 6월 ~ 9월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심한 강풍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상 나무를 점유 및 관리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여름철 태풍으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져 주변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자연재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 때 입주민 ㄱ씨의 차량을 나무가 덮치는 바람에 ㄱ씨의 보험사가 ㄱ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태풍 때문에 강풍이 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근처에 차를 세워둔 점이 자연재해 사고 발생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의 잘못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보험사가 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나무 관리를 잘못해 태풍 때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 보험금 약 700만원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청구금액의 10%인 약 7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피치 못할 자연재해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면 관련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신속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