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스포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모 미착용 부상 입어 안전모 미착용 부상 입어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로 파도를 만들어내 점프나 회전 등의 여러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로 근래에 들어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웨이크보드를 즐기기에 앞서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웨이크보드를 타고 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물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몇 년간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ㄱ씨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고 A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ㄴ씨도 자세한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ㄴ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자를 위해 모터보트에 무게를 실으려고 사람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