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상표 등록취소가 유사상표 등록취소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여 쓰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법 제7조 1항 7호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용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성의 판단은 외관이나 불리는 명칭 내지 일반 사람들의 인식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본사의 동의 없이 국내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 시간 외국회사의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회사가 유사상표를 등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독일에 있는 B사의 부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A사는 2006년 대표 ㄱ씨 앞으로 B사의 유사한 상표등록을 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