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소송 집기를 처분해 임대차계약소송 집기를 처분해 임대차계약이 끝나게 되면 건물 안에 있던 온갖 기구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임차인 측의 집기를 멋대로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임대차계약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알고 지내던 ㄷ씨를 시켜 ㄴ씨 어머니 소유 주택 일부를 임차해 자신의 집기를 맡아두었습니다. 이후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자 ㄴ씨 어머니는 그 해 ㄷ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겠으니 집기를 정리해달라고 내용증명을 송달했고, ㄴ씨는 ㄷ씨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자 한 달이 지나 ㄱ씨의 집기를 전부 다 처분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소송으로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