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악저작권료 저작권법 상담이 음악저작권료 저작권법 상담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경우, 신호음 대신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별도의 컬러링 서비스에 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 음악이 나오는 '컬러링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는 별도의 음악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인터넷에 음원을 게시하면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원의 '전송'이 완료된 것이므로, 통신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음원을 이어주고 받는 이용료는 저작권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통신사 가입자는 당시 월 900원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원하는 음원을 고르려면 곡당 추가된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