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조죄가 될까?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조죄가 될까?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해외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링크를 지우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저작권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사이트’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회원으로 가입한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만화 등 디지털 자료를 올리거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만화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 수에 따라 구글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며, 적발 당시 사이트 회원 수는 약 20만명이 넘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