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청구의소, 전방주시의무 손해배상청구의소, 전방주시의무 자동차 운전 도중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사 시행자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해 공사시행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는데요.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가용을 운전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해 공사현장의 왕복 2차로에 진입해 차를 몰던 중 도로 끝지점에 이르러 약 680cm 정도의 낮은 낭떠러지로 추락해 폐쇄성 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이나 가드레일 등이 미설치된 상태였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