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선변경 사고 과실에 따라 차선변경 사고 과실에 따라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달리던 버스와 충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항소심은 오직 승용차 운전자에게 차선변경 과실이 있다고 보고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승용차를 몰아 2차로로 달리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가던 B씨가 몰던 버스의 오른쪽 끝 중앙 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선변경 사고로 A씨의 보험사 C사는 A씨에게 수리비로 215만 5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사는 사고는 늦은 저녁 비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