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행정법변호사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행정법변호사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대리점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매기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매출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유통 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련 사례가 있어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유명 골프업체 자회사인 A사는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대리점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