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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행정법변호사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행정법변호사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대리점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매기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매출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유통 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련 사례가 있어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유명 골프업체 자회사인 A사는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대리점들에게 골프용품 등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3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매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시장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쟁촉진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행위는 정당하다며 불복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하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표간의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보고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2005년 이후 대리점들과 체결한 상품거래계약서 상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지 않았지만, 대리점들에게 A사가 정한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한 다음 최저 판매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어기는 대리점에는 출고정지 등의 강제적 방법을 취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봤다며 그러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원심은 최소한 원고에게 증명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먼저 그에 대해 증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룬 행정법변호사인 백창원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