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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유형 아니라는

불공정거래행위유형 아니라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은 바로 영화관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아가는데요. 관객에게 나눠준 무료입장권을 가지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긴 소송 끝에 결말이 낫는데요.

 

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무료입장권을 과하게 배포해 손해를 입었고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속한다고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수익을 배분할 때는 극장이 벌어들인 영화의 총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정해진 비율로 나누고, 이후 배급사가 나눠 받은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제작사가 갖는 방식입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 수에 따라 제작사의 수익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만 극장이 관람객을 모으기 위해 행사를 진행한 무료입장권은 총 입장수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에 제작사들은 극장이 배포한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봤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6년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속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총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무료입장권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돈을 내고 영화를 봤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유형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을 제공한 것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0개 이상의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영화상영업체인 4개의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유형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관련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위 사례와 비슷한 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