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유형 성립하려면

불공정거래유형 성립하려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영화관람 시 할인을 해주는 등 문화활동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화표를 지불하다가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는 영화의 유통구조는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영화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영화의 총 입장수입에서 약정한 비율만큼 수익으로 받으면, 영화제작사들이 여기에서 배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이 총 입장수입에는 극장의 홍보를 위해 무료영화표를 발행하여 이를 통해 영화를 관람 한 관객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23개 영화제작사들은 극장에서 발행한 무료영화표 만큼 입장수입에 피해를 봤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이익을 준 불공정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화 81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무료입장권 배포행위로 수익에 손해를 봤다면 불공정거래유형에 속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1심은 무료표 발행을 불공정거래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하며 원고들은 무료표를 통해 관람한 관객 수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무료입장권이 영화관람료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유통시장까지 생기고 있어 무료영화표를 사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도 많은 축에 속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영화상영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불공정거래유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거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이 성사된 관계가 없고, 단지 원고들은 배급사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며 제작사들과 극장들 사이에 불공정거래유형에 속하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극장들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무료입장권이 없었다면 모든 관객들이 당연히 입장료를 내고 영화를 봤을 것이라거나 이로 인해 돈을 지불한 영화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의 무료영화표를 발급한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고 손해에 대한 부분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던 것은 불공정거래유형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여야 한다는 점과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백창원 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