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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은 무엇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은 무엇



거래주체 간의 경제력이라던가 위치 등의 차이가 있다면 자유로운 경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따라서 공정한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일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의 골프장 클럽인 A사는 모임의 규칙을 개정해 평일 회원의 자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습니다. 또 회원이 탈퇴에 대한 의사를 먼저 나타내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이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표하면 심사를 통해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매년 300만원씩의 사라져 없어지는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적 위치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평일 회원에게 이익이 아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의 운영사인 B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골프장이 회칙상 보장됐던 평일 회원이 갖는 자격을 한쪽에서 강제로 제한하고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에서 거래하는 상대가 경쟁 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객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래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골프장 평일 회원을 정해지지 않은 다수의 고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에 관하여 위와 비슷한 일로 고민하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