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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사례 지위적 남용은

불공정거래행위사례 지위적 남용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치 않거나 정당치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듯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에 따른 조치에 해당합니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사례에는 차별적인 취급, 거래의 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지위 남용, 거래강제,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중에서도 오늘은 거래상지위 남용과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 지불 의무를 대리점으로 돌리거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유제품을 강제로 대리점에 떠넘긴 A사는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사는 ㄱ씨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인기 없는 제품들의 대금을 강제로 결제하게 했다며 밀어내기 제품 구입강제로 ㄱ씨가 5년 동안 부담한 2억38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ㄱ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사는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어 A사는 판촉 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과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ㄱ씨에게 판촉사원 임금 지불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면서 부담을 주어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이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사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3년 A사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 배분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을 대리점에서 절반 이상으로 지불하게 한 것을 적발하여 과징금 100여억 원을 부과했지만 2015년 1월 서울고법은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물어야 할 과징금 중에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당시 A사는 유통기한이 가까워지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강제로 구입하게 했을 뿐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의 품목을 사도록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준을 전체 물량으로 잡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이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거래행위 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불공정거래에 속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빈번히 들려오는 갑질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중단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같은 사례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