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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독점규제법 부당지원행위인가?

독점규제법 부당지원행위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정당하지 않은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올바르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러한 독점규제법이 적용된 불공정거행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은 3년 간 C사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할 때 경쟁사인 D사나 E사보다 톤당 약 3만 ~5만원 더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이 2년 동안 최대 약 900억여 원을 부당하게 계열사에 지원했다는 이유 등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A사에 약 500억여 원, B사에 약 5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사와 B사는 C사에게 독점규제법을 어기며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원심은 A사 등이 일거리를 몰아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지만 B사의 강판을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A사에 대해서는 약 450억 원, B사에 대해서는 약 30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내지 타사에 대해 자산을 눈에 띄게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내지 거래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지원성 거래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행위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을 통틀어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04-05년 열연코일이 중국의 철강수요 폭증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열연코일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D사가 생산한 강판의 가격과 열연코일을 외국에서 수입해 조달하는 C사의 강판 가격이 다르게 됐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강판을 공급하던 D사는 A사와 B사에 공급을 크게 늘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A사와 B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기업이 계열사가 만들어낸 제품을 다른 납품업체 제품보다 비싸게 구입했다고 해서 즉시 공정거래법이 독점규제법으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경제적 상황과 지원 규모 등을 통틀어 고려해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판결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