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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소송은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소송은



업체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리점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갑질횡포’라고 불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비순정품을 취급할 경우 불이익을 준 A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해 내린 시정명령은 옳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업체에 OEM방식으로 제조하도록 맡기고 해당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 회사 생산 공정에 공급하며 정비용으로 부품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인데요.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는 A사가 약 6년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A사의 대리점에 ‘부품대리점 계약서와 경영매뉴얼’, ‘대리점 관리규정’ 등을 통해 비순정품 취급금지 의무를 지게 해 이를 어기면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부품 공급단가 인상,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시정명령과 150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리점 경쟁제한 중 대리점 등급관리제도 등의 도입 직전까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부과과징금은 위법행위가 아닌 부분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산정돼 잘못됐으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관련해 원고가 자사 대리점을 상대로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막은 것은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 경쟁부품의 판매 유통망을 제한하여 시장질서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의 경쟁사들은 전국의 원고 대리점을 통해 경쟁부품을 공급해야만 유효한 경쟁이 가능한데, 원고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해 경쟁부품업체가 시장에서 빠지거나 신규진입에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비례해 경쟁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다양성과 가격경쟁이 줄어들어 순정품 가격이 더 오르고 소비자는 정비용 부품을 더 저렴하게 살 기회를 잃게 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과실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고, 다만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증거관계와 사실의 입증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위 사례와 비슷한 일로 고민이 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