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사건변호사 사기방조죄와 횡령사건변호사 사기방조죄와 요즘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계좌를 대여해준 대포통장의 주인이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빼돌렸어도 횡령죄 성립요건에는 충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횡령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유흥비 마련 등을 마련하고자 2016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들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두 달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들 은행계좌로 입금한 150만원을 빼돌려 절반씩 나눠가졌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횡령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앞서 1심은 사기범행으로 얻은 예금을 방조범이 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