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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횡령사건변호사 사기방조죄와

횡령사건변호사 사기방조죄와

 

 

요즘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계좌를 대여해준 대포통장의 주인이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빼돌렸어도 횡령죄 성립요건에는 충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횡령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유흥비 마련 등을 마련하고자 2016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들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두 달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들 은행계좌로 입금한 150만원을 빼돌려 절반씩 나눠가졌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횡령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앞서 1심은 사기범행으로 얻은 예금을 방조범이 빼내는 행위 또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내지 공범 내부의 수익분배문제에 불과해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횡령죄는 아니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빼돌린 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위탁이나 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갖고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빼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 따로 횡령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 이름으로 된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보내진 피해자의 돈을 멋대로 인출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횡령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횡령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기방조죄는 경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횡령혐의를 받아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해집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사기방조죄와 횡령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형사변호사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