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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를 통해 이득을 본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얻은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내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더 부과할 수 있는데요.

 

 

 


아들 이름으로 제지회사를 운영하면서 담보를 핑계 삼아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년간 약 50억원을 가로챈 제지회사 사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종이를 대주면 그 대금을 착실하게 지불하겠다며 종이대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겠다고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 5억원 상당의 종이를 받는 등 피해자 10명 이상에게 접근해 총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는 이 과정에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와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담보로 주기로 한 부동산은 충분한 담보가치가 존재했지만 거래처에서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늦춰진 것이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했고 그 편취액이나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50억원을 넘는 큰 액수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많은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같은 종류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거의 모든 횟수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다며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만 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처벌하기 어렵다며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에 올랐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신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선택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