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상권침해 인정을 초상권침해 SNS상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일상이 된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s의 약자로서 사람간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런 SNS에서는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자가 ‘#’ 뒤에 단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것이 상어라면 ‘#상어’를 찾으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NS사진으로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소셜미디어인 A서비스의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 하면서 해시태그를 통해 타인과 공유가 가능하게 했더라도,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골프웨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