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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초상권침해 인정을

초상권침해 SNS상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일상이 된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s의 약자로서 사람간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런 SNS에서는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자가 ‘#’ 뒤에 단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것이 상어라면 ‘#상어’를 찾으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NS사진으로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소셜미디어인 A서비스의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 하면서 해시태그를 통해 타인과 공유가 가능하게 했더라도,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골프웨어를 착용한 자신의 사진을 A서비스에 업로드 하면서, 해시태그로 브랜드명을 달았습니다. 이때 해당 골프웨어 판매점을 운영하던 ㄴ씨는 A서비스에서 ㄱ씨의 사진을 보고선,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해시태그 사진’이라며 ㄱ씨 사진을 업로드 했습니다. 해당 골프웨어 수입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 이미지’라며 ㄱ씨 사진을 업로드 했습니다.





자신의 허가 없이 사진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된 ㄱ씨는 ㄴ씨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ㄴ씨는 사진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수입사도 ㄱ씨 항의 사실을 알고, 사진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무단으로 A서비스에 올린 사진을 가져가 영업에 활용해 초상권침해가 됐다며 ㄴ씨와 수입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ㄴ씨와 수입사 측은 해시태그를 달아 A서비스에 올린 것은 타인이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도록 앞서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SNS사진을 무단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더라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자신들의 영업을 알리기 위해 다른 SNS에 허가 없이 사진을 올린 것은 ㄱ씨가 허락한 범위 밖이라며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ㄱ씨가 골프웨어 판매 점주 ㄴ씨와 해당 골프웨어 수입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ㄴ씨와 수입사 각각 ㄱ씨에게 100만원,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SNS상에 올라온 사진이라도 영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SNS에서 사진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외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이 쉽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SNS 이용자 가운데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낭패를 겪거나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