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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보험 채무부존재확인을

손해배상보험 채무부존재확인을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축구와 농구는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에 따라 불법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보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9년 친구인 ㄴ씨 등과 야외농구장에서 농구경기를 하던 도중 오른쪽 어깨가 ㄴ씨의 얼굴과 부딪쳐 앞니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를 발치하고 브리지 시술을 받게 했습니다.


ㄱ씨는 원고 보험사 A사에 가족일상생활 가운데 배상책임에 속한다며 손해배상보험 금액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심을 깨고 ㄱ씨에게 패소판결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운동경기에 임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권투와 태권도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나 많은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패를 정하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포함된 부상의 위험이 있다며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밖이 아니라면 손해배상보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야간에 코트를 반만 사용해 농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상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ㄱ씨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도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발생한 것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가 ㄱ씨로 신체로 인해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부상부위나 정도가 농구경기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보험이 ㄱ씨 등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손해배상보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가 크게 작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관련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백창원변호사지난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해결하기엔 다소 힘든 부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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