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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악성댓글 처벌 사이버 모욕죄 고소로

악성댓글 처벌 사이버 모욕죄 고소로



악성댓글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합니다. 악성댓글은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토대로 한 부정적 평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악플러라고도 합니다.


악성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지 형법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악플러의 악성댓글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실제 악플러를 고소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ㄴ씨는 어느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A에는 ㄴ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ㄴ씨가 자신을 비방한 커뮤니티 A의 회원을 고소했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읽은 ㄱ씨는 ㄴ씨를 향해 욕설을 포함한 악성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와 몇몇 커뮤니티 A의 회원들을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했고,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쓴 악성댓글은 처음이고, 반성중이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습니다. 1심은 ㄱ씨가 악성댓글로 ㄴ씨를 모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도 ㄴ씨가 ㄱ씨의 악성댓글 처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ㄱ씨가 쓴 댓글은 ㄴ씨의 사회적인 위치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말을 하면서 ㄴ씨를 모욕했기 때문에 ㄴ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읽고 모욕적인 댓글을 단 회원에게 악성댓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이버 모욕죄 고소로 악플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악성댓글 처벌로 인해 사이버범죄가 줄어들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민사소송에 다양한 승소경력이 있는 백창원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