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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금일은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불법 유전자 검사에 대한 불법행위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내와 딸을 낳고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해 몰래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아버지는 ㄱ씨 손톱과 아이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서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의 검체를 더 제출하라는 말에 아버지는 ㄱ씨에게 유전자 검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ㄱ씨는 검체를 넘겼습니다. 이후 B사는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통보했는데요. ㄱ씨의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를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ㄱ씨의 아내는 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자 ㄱ씨가 아이를 직접 데리고 B사를 방문하여 재검사한 결과 반대로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ㄱ씨 부부는 머리카락 주인의 동의없이 친자확인 감정을 하는 불법행위사례에 범한 데다가 오류 결과를 통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1심과 같이 B사는 ㄱ씨에게 300만원, ㄱ씨의 아내에게 17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전자 검사 시행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 대상자의 동의서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등 법령을 위반하며 불법행위사례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1차 검사에서 생모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걸 알면서도 검사했을 뿐만 아니라 오류 가능성을 제외한 채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부부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전자(DNA) 검사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검체 주인 몰래 친자(親子)확인을 감정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사례에 속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사례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