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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

일조권침해 분쟁 사례로

일조권침해 분쟁 사례로



단독주택 형식에서 고층의 아파트로 주거형식이 변화하면서 주거지역의 채광 문제가 잦은 분쟁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 7명은 서울 지역에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A빌라의 입주민으로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의 남향에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요. ㄴ씨 등 2명이 이곳을 사들여 허문 다음 지상 4층짜리 B빌라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ㄱ씨 건물 증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으니 피고들은 공동해 증축된 베란다를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ㄴ씨 등은 소송 진행 가운데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A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 증축하면서 B빌라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겨난 너비 23.23㎡의 공간에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설치됐는데요. ㄱ씨 등은 먼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더불어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일조시간 감정결과 1층의 두 세대와 2층의 두 세대는 약 4시간에서 각각 11분, 15분, 1시간 44분, 56분으로 줄었습니다.


법원은 신축된 B빌라가 생기기 이전에는 원고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혹은 연속 2시간 이상이 확보돼 있었고 B빌라의 골조공사가 끝날 때까지 4년 이상 일조권을 누렸지만 B빌라 증축으로 일조권침해에 대해 피고들은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에 더 이상의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된 B빌라 베란다 확장 부분을 걷어치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 제61조 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가 가능하기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베란다가 불법 확장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 증축됐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일조권침해가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빌라 입주민인 ㄱ씨 등 7명이 인접한 다른 빌라 소유주인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건물의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주택의 불법 증축된 구조물로 인해 일조권침해를 겪은 빌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과 구조물 철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이처럼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일조권침해를 일으킨 건물 일부의 철거가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굵직한 사회적 이슈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승소경력이 있는 백창원변호사에게 상담하시어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