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재산범죄

사기죄 사건 처벌사례

사기죄 사건 처벌사례



최근 한참 좋은 것만 많이 먹고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른 ‘부실급식’ 논란이 되었는데요. 몇몇 학교에서 정량도 안 되는 양의 배식과 영양소가 부족한 한 끼를 아이들에게 배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단가를 조작한 업자와 급식 비리를 도운 영양사들이알려지면서 사기죄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기죄 사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3개월동안 A고등학교에 약 40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해 놓고 품목별 단가를 조작해 약 5000만원을 청구하는 등 동일 수법으로 20번이 넘게 총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 받기 위해 조달청의 전자입찰에서 타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중복 투찰하기도 했는데요.


영양사 ㄴ씨 등은 ㄱ씨에게 배달이 늦게 오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거나 낮은 수익의 특정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총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ㄱ씨는 피해자 학교들에서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과장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피해자인 학교들을 상대로 몇 개월간 범행을 저질러 2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먹일 식재료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ㄴ씨 등 3명은 자신의 근무지인 학교에 급식용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운영자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책임지는 지위에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제공받아 이 같은 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ㄱ씨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영양사 ㄴ씨 등에게 징역 4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3년을 선고하고 약 1억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죄 사건은 재산범죄로써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대상에 올랐더라도 적절한 변론과 사건 해결을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백창원변호사는 사기죄와 관련된 다양한 재산범죄 승소경력을 토대로 위기에 처하신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 > 재산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횡령혐의 감형 집행유예로  (0) 2016.12.05
절도혐의 무죄 상담하세요!  (0) 2016.11.29
위조문서 형법상 문서일까?  (0) 2016.11.01
관세법 위반 처벌은?  (0) 2016.10.2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낮에도?  (1) 2016.10.12